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02 17:02 조회 : 1,119회 좋아요 : 30건

본문

배상명령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전단).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효력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4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비용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5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0조 및 제751조).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2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성추행 제766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3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