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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 구속의 방법, 구속의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9 23:10 조회 : 3,305회 좋아요 : 30건

본문

● 피고인의 구속 ●



-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 구속의 방법 ●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제4항).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의 통지 등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


※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구속 기간 -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



● 구속의 취소 등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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