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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4 10:03 조회 : 3,873회 좋아요 : 30건

본문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 댓글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질문) 다음 2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남긴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① “법령 학원과 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긴 A양

②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지역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긴 B군

(답변) 정답은 ② B군 이에요. ①과 같은 댓글은 법령 학원이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②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인지, 어떤 법령 선생님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이처럼 댓글에 누구나 어디에 위치한 어떤 학원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질문 1) 지난 주에 친구와 싸웠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학교 게시판에 제이름과 싸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써 놓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2)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3) 인터넷에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A군이라고만 나왔길래 평소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적으면서 “A군은 OOO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눈빛 봐봐 마약이나 하고 다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 단 댓글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답변)네, 위의 사례 모두 인터넷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발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

※ 구체적이지 않은 댓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2)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2) 아닙니다. 한나가 쓴댓글은 나잘란이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잘란 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해정보의 삭제 요청하기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참조).

조정신청방법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7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5조제5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분쟁민원)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항 참조).

민사소송 제기하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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