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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29 14:37 조회 : 63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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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로밴드 법무팀의 법률 분석

1. 판례 요약: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2. 판례의 중요성:

이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로밴드 법무팀의 분석:

로밴드 법무팀은 이 판결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입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후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피해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 모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 모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로밴드 법무팀의 도움: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으셨다면 로밴드 법무팀에 상담 신청하십시오. 로밴드 법무팀은 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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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형사소송,#형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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