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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석 신청 잘 받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4:27 조회 : 1,18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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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보석 신청 잘 하는 방법

보석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나,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보석 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보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야 한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야 한다.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석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석 신청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는지 또는 도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지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증거
*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보석 신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석의 정의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보증금의 몰수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몰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필요적 몰수).

- 보증금의 환부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또는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사무가 아니라 검찰청의 사무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환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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