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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4 10:18 조회 : 3,89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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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초범에 벌금형 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개
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죄질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10∼30년으로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은 성범죄자가 초범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도 마찬가지다. 이 4개 범죄도 재범이면 등록대상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저·중·고위험군 3단계로 나뉜다. 벌금형을 받은 저위험군의 등록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다.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중위험군은 종전처럼 20년, 10년 초과 형을 받은 고위험군은 30년간 등록된다. 재범 위험이 낮은 성범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고, 중범죄자를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클린레코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위험군별로 각각 7년, 15년, 20년의 의무등록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법무부가 심사해 결정한다. 또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 등록이 자동 면제되도록 법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상정보 진위 확인주기도 일괄 6개월에서 저위험군 1년, 중위험군 6개월, 고위험군 3개월로 달라진다.

기존 성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대상으로 했고 기간은 5년 정도였다.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며 기간이 늘어났다. 2012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등록기간을 20년으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일괄 20년을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며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



<개정시안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 Q&A>

Q: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4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면 몇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

A: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Q: 강간죄로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

A: 4개 범죄를 제외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의 경우 30년간 등록대상이 된다.


Q: 강제추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A: 벌금형 선고자의 경우 등록기간 10년 중 초기 7년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제대로 이수한 경우 법무부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기사/사진출처_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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