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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행사건으로 고소장 작성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1 10:28 조회 : 2,256회 좋아요 : 31건

본문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2조).



※ 위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제3항).



※ 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및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및 제3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강제추행죄 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 ○. ○. ○○:○○경 ○○도 ○○군 ○○면 ○○길 ○○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 ‘○○당구장’에서 피고소인 및 고소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그 곳 당구장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위 당구장의 전등을 소등하고 고소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뒤따라오던 고소외 □□□에게 안기자 재차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후 고소인을 밀어 당구대위로 넘어뜨리고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져고소인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은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고소인이 구토증세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비켜주어 위 당구장을 나오게 되었는 바 위 사고로 고소인은 인간적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고자 이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1 통

1. 목격자진술서                      1 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98조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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