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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제추행과의 구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14 14:56 조회 : 2,64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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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행    강제추행과의 구별

성폭행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性的)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성폭행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  강간과의 구별

 성폭행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성폭행  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성폭행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성폭행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차별과의 관계

 성폭행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행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폭행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행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성폭행  -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폭행  -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회통념의 고려

성폭행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성폭행  사안에 따른 판단

성폭행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 밖의 고려사항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행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판단 기준의 예시

 성폭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행 제2조 및 별표 1  성폭력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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