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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가해자를 고소할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1-16 10:45 조회 : 2,279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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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을대 고소권자 ?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  형사소송 ]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 성폭행  /  형사소송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성폭행전문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성폭행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 성폭행전문변호사 ]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성폭행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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