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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사소송 -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6 16:08 조회 : 2,44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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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례



☞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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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6:12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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