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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4 11:00 조회 : 4,02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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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구류(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집니다.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폭행에 대한 판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직계존속(直系尊屬):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 실무에서는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수폭행죄를 적용합니다.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대한 판례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 18. 82도697 판결).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23. 85도303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9. 24. 80도1898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죄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상습존속폭행죄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특수폭행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특수폭행죄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1호).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2호).

※ 특수폭행에 대한 판례

다중의 위력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따라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다중의 위력”이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 칼을 뺏은 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됩니다. 따라서,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9. 6. 2002도2812 판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5. 30. 97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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