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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1 13:49 조회 : 1,90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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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전단).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효력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34조제2항).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소송비용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35조).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2조).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성폭행 제766조).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1항).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2항).

 성폭행 . 성추행전문변호사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3항).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제16조제1항 본문).

※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6조제2항 본문).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성범죄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6조제5항 본문).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6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성범죄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제16조제4항).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제16조제8항 본문).

※  성범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성범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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