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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6 16:28 조회 : 2,70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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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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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4:09:29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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