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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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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 Part.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24 22:10 조회 : 4,879회 좋아요 : 31건

본문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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