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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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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5 22:09 조회 : 5,225회 좋아요 : 31건

본문

Q

남편의 외도에 대해 가능한 참아보라는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예전과 똑같이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 작은 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아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할테니 결혼하자고 하고 있나봐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참기만 해선 안 되겠죠?

아직 이혼까지 할 건지는 망설여지지만 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막막하기만 해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겠네요.

그렇더라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진 마세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외도 상대방한테는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외도상대방을 자기 옆에 붙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심지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동시에

아내에게는 외도녀와 정리할테니 용서해달라고 하고,

외도녀에게는 아내와 이혼할테니 결혼하자는 얘기하는 경우도 몇 차례 보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외도는 잠시 꾸는 달콤한 꿈이고, 결혼생활은 현실이거든요.

꿈을 위해서 현실을 버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조용히 참기만 할 때는 아닌 거 같네요.




어쩌면 이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두어야겠어요.

그 대비는 조용히 지내면서 티 안 나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자료로 필요하고,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어요.

외도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자기 외도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 억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남편과 외도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대화녹음, 메일, 핸드폰 문자내용 등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메신저와

메일을 통해서 교환되기 때문에 남편 핸드폰의 모바일메신저와

메일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의 모바일 메신저와 메일함에서 외도와 관련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두시고 잘 보관해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외도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그때그때 핸드폰에서 지우기도 하는데,

핸드폰기록을 복원해주는 업체들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수수료를 주면

핸드폰에서 삭제된 기록을 어느 정도는 복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 통화내역도 살펴보세요.

만약,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밤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외도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를 기록해두세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도녀를 '김철수'같은 남자이름이나, 'OO산업'같은 회사이름으로 저장해두는 거지요.

외도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서

그 전화번호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외도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잘 모를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 일단 전화번호라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남편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의 통화와 문자 수신, 발신 내역-수발신 시각,

통화시간, 상대방 전화번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끔 문자내용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자내용은 안 나오고 수발신 내역만 나와요.

예전에는 통화기록 조회가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통화기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어요.

요즘은 통화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주로 쓰기 때문에,

통신사에 기록이 남는 통화나 문자가 별로 없거든요.



모바일 메신저 회사들은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신청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은 직접 확보해야만 한답니다.




 
남편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이것도 한 번 점검해보세요.

외도녀를 차에 태운 기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차량블랙박스기록이 자주 제출되는 증거자료 중 하나랍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시켜서 미행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앞에 언급한 다른 방법들 중 법원을 통한 조회를 제외하면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이라 남편이 고소할 경우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세요.

그 증거들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꼭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송진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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