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03 15:26 조회 : 5,760회 좋아요 : 31건

본문

(질의요지)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요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혼인과 사실혼과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상당하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혼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위자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민법이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유, 즉 ①부정, ② 악의의 유기, ③ 부당한 대우, ④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 의사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기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은 부부였던 기간에 쌓아 올린 공동재산을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와, 헤어진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쪽이 생활의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력이 있는 쪽에서 부조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가사비송 마류사건 제4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