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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10 20:51 조회 : 5,015회 좋아요 : 31건

본문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 교섭권이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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