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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6-02 13:43 조회 : 5,195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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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술과 약에 의존한 채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인정했다.

A(48)씨는 1990년 중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연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남편이 돈을 벌었고 A씨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맡았다. 그러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해,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남편은 A씨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채 술과 약에 의존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만난 남성 환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다.

참다못한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으나 A씨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부부의 아들까지 ‘엄마가 성격파탄자 같다’, ‘우리 집은 밥이 없다. 엄마가 밥을 안 준다’, ‘엄마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고 부모의 이혼을 바랐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에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맞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는 A씨 부부가 서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인의 책임으로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3년 동안 별거한 점과 서로 이혼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A씨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는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 자해 시도 등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바람을 피운 A씨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소송을 그만두면서까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줬으나 A씨는 배우자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이 심해지기 전까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등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남편이 A씨에게 4억3000만원을 떼어 주라”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
[기사출처_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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