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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6-21 09:52 조회 : 4,45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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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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