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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Q :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이혼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이혼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