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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배우자,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29 10:14 조회 : 4,82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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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과 을(여)는 부부인데 갑은 을을 하루가 멀다않고 학대하고, 때려서 견디다 못한 을이 가출했다. 가출 후 을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동료 병(남)을 알게 됐고, 둘은 동거하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을과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 가출하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못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갑이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첫회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가정을 팽개치고, 게다가 혼인기간 중 외간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른 주제에 감히 이혼을 요구해온 셈이다.

물론 원인제공이야 본인이 했다고는 해도 ‘나는 그동안 가정을 지켰다’고 항변하며 유책배우자인 을의 청구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을은 유책배우자여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걸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을이 가정을 팽개쳤다는 갑의 주장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즉 을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렸기에 이혼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부양의무를 포기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사례에서는 을이 가정을 포기한 이유가 갑의 학대와 폭력 때문이었으므로 포기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갑이 을을 밖으로 몰아냈다고(악의의 유기)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출행위만 놓고 볼 때 을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악의로 유기’한 것은 오히려 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가출한 배우자가 이성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거나 불법행위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을이 이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항)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된 정도라면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을과 병이 동거를 시작했다면 부정행위도 아니고,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도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갑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고, 을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혹은 직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도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김진필 kimbyun999@naver.com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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