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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살림 15년’ 남편 이혼 허용… 고법 ‘유책주의’ 예외 인정 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14 10:11 조회 : 3,85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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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길어 혼인 실체 사라져… 10억대 양육·부양 책임 다해”

위자료 8000만원 지급 판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15년째 별거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이혼을 허용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요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유책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가운데 이를 반영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혼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A씨는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캐나다 영주권자인 B씨와 결혼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7년간 유학 생활을 한 뒤 귀국해 함께 사업체를 운영했다. 자녀도 둘을 낳았다. 하지만 2001년 A씨가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B씨와 별거가 시작됐다. A씨는 새로 만난 여성과도 자녀 둘을 낳았다.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도 2008년 기각했다. 5년 뒤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두 자녀는 성년이 됐고, 한 자녀는 결혼도 했다. 자녀의 결혼 직전까지 A씨는 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다.

이번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고, A씨는 별거 기간에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등으로 1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별거 기간 동안 A씨가 쌓은 재산에 대한 B씨의 분할청구권도 인정했다. 대신 A씨가 양육비 등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가정법원은 8년째 투병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기간 별거와 투병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됐다”는 판단에서였다. 가족을 외국에 남겨 두고 한국에 돌아와 무속인이 된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하거나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출처_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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