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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4 10:57 조회 : 4,20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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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신상녀와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결혼 후 지질남은 신상녀의 과소비와 종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질남은 집을 나가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무슨소리야! 예단비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주고 받은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과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돌려줘야 할까?


1.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둘 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2. 인테리어 비용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예단비만 돌려주면 된다.


3.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돌려줘야 한다.


정답은 3번.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돌려줘야 한다. 입니다.

법원은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를 돌려줘야 합니다.
평결일 : 201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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