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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김포이혼전문변호사 '과도한 신앙생활' 가정소홀…"이혼 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22 09:47 조회 : 4,45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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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혼인 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는 등 A씨와 B씨의 갈등은 극도로 심해졌다.

결국 참다 못한 B씨는 1994년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부부생활 유지의무를 우선했다. 판결문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앙생활로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한 A씨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앙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것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라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남편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A씨가 믿는 종교가 특정 종교이기 때문이라거나 A씨에게 종교가 있고 그에 따른 신앙 생활을 함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A씨가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따른 신앙 생활을 했더라도 그를 이유로 가정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B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혼인 생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 판결 팁 = 우리 민법은 '부부'를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부부 간에는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협조해야 한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의 원인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6가지 사유에 한해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 내지 6호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혼의 원인이 6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특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이 중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둔 1호 내지 5호에 비해, 6호의 사유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40조 6호를 원인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다.

위 사례에서 A씨의 경우처럼 과도한 신앙 생활로 가정에 소홀한 경우 역시 제840조 6호에 해당된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자기 부부의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지를 먼저 판단해, 그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부 상대방과 잘 조율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윤정(변호사)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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