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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이혼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03 10:45 조회 : 5,84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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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들을 7년 동안 병수발해 온 시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2일 박모(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7년간 병수발한 시아버지 승소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은 2008년 7월 결핵성 뇌염과 뇌수막염이 갑자기 발병해 쓰러졌다. 수술 끝에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 후유증으로 판단력 저하, 보행 및 배변조절 장애 등 치매에 걸렸다. 당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어서 치료는 박씨가 도맡았다. 박씨는 이후 7년간 아들의 치료비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박씨는 지난해 “아들의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박씨 아들이 아내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 직후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내 지난 9월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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