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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실제 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06 11:14 조회 : 1,184회 좋아요 : 31건

본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실제소송 사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하면 항상 인정되는가요?
결론: 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처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기간 준수로 인정됩니다.

판례 내용: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처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제척기간(소멸기간)을 준수했다고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만들었던 재산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실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더라도 특정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부부 A와 B는 2022년 1월 1일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A는 2024년 1월 5일에 처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소멸기간)을 준수했다고 인정됩니다.

참고:

이 판례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혼 후 2년 이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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