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0-05 18:16 조회 : 5,371회 좋아요 : 31건

본문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