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10 20:55 조회 : 5,100회 좋아요 : 31건

본문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