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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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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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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16 21:10 조회 : 8,882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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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자. 어느 편에 있든 대비책은 필요하다.
 
대한민국대표 법무법인 한서가 말하는 행복한 나를 위한 이혼소송 백서.
 



▶ 모든 생활의 기록을 남겨라


흔히 이혼 소송은 증거 없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가사사건도 엄연히 소송이므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등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나 문자 정보의 보관, 진단서 등을 끊어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싸움 도중 독단적으로 집을 나가지 말라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잦은 가출은 유책성이 배가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을 참지 못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여러 참작 사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아이를 보호하는 친권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친권자에서 다른 친권자로 갑자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대에게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라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바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약 5년간 별거한 부부가 있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이나 외도 등에 의한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고 남인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재결합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이나 문서(편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이혼청구를 해도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부들은 흔히 재산의 명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자만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므로 명의가 중요하기는 하나,

재산분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전 개인자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급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합니다.



▶ 진술서를 확보하라


만약 이혼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아이들(대략 15세 전후)의 진술서나

주변 이웃,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진술서도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 중요한 문제는 가능한 한 메모해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증거 없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있었던 일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전업주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인정해 당연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아 재산분할청구 지분이 늘어납니다.

양육권분쟁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깊다고 보아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실제 재산분할청구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잘 맞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라


보통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한 달에 20~30건 사이입니다.

처음 이혼이라는 관문에 부딪히게 되고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할 경우

수임 당시에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이후 일어나는 사건은 변호사 일정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혼은 흔히 치부까지 모두 드러내야 하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의도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30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깨알 같은 팁 ●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들.



-CASE 1 사업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전업주부 아내-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아내는 주부인 경우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 명의의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남편 사업체가 꽤 크다는 것만 믿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아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사업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인 명의의 자산인지, 개인 명의의 자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은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이런 경우 상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아내의 신분으로 남편의 실제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CASE 2 살길이 막막해 이혼을 망설이는 전업주부 아내-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다 막상 이혼하고 혼자가 되면 살길이 막막한 주부도 많다.

 이혼 후 생활비가 걱정돼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에 곧장 돌입하는 것도 문제다. 요즘 철없는 젊은 주부들은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혼 후 다른 남자를 찾아 재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생각처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

 

-CASE 3 이혼 후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은 전업주부 아내 -


남편이 쉽게 이혼해줄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은 반드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부라면 주목하자. 양육권 분쟁 시에는 이혼 소송 중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나간다면 아이들은 꼭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해진다.



-CASE 4 재산이 없는 남편과 이혼하기 원하는 아내 -


남편의 무능력과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아내.

둘 사이엔 아이가 하나 있다. 그녀는 이혼 후 새 인생을 찾고 싶어 하는 상황.

남편은 나가려거든 몸만 나가라고 우긴다. 이럴 땐 무조건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소송으로 가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얻게 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이혼 시 주 쟁점 4가지 ●



1.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지역, 소득 수준,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해 책정된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의미이다. 단순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이혼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 누구에게나 청구가 가능하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법정대리권,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권리,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은 그중 일부분으로 거소지정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할 권리,

징계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을 다투는 소송은

통상 심각한 사실관계의 다툼과 법리 싸움을 필요로 한다.

한번 협의되거나 한번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 지정의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지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점에서 이를 분할해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 증여나 상속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혼인 이전 형성된 재산이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얻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연금과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아 현실 수령한 경우만 재산분할 대상이다.

퇴직 전 정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정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재산분할에서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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