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명절과 이혼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서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명절과 이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9-05 14:03 조회 : 5,299회 좋아요 : 31건

본문

# 명절날, 친정에는 원래 안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작년에 “나도 명절에 친정가면 안 돼?” 했더니 신랑이 말하길 “나는 외갓집 간 적 한 번도 없어”랍니다. 힘든 현실에, 투정을 부리게 되었어요. 형님도 늦게 오시고 어머님도 일가시고 그 많은 일을 애기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음식 좀 하는 게 어디가 어떠냐고. 왜 우리 집을 무시하느냐고요. 명절 겪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네요.

# 와이프가 친정에만 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아직 형은 오지도 않았는데. 형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느냐 물어보면 차가 막혀서 안 된다고 많이 봐준 거라고 합니다. 처가에 먼저 가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집에 늦게 가려고 합니다. 갈 시간이 되면 갑자기 외식을 하자든지, 낚시를 가자고 하든지. 저도 처가는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명절이 싫습니다.

 

지금까지 명절이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해 왔고, 아니나 다를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다투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시집·친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활발하게 교류하며 조언해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들어 ‘명절’을 키워드로 한 글이 대다수다.

‘명절에 시댁만 가는 것이 며느리 도리인가요?’

‘명절이 원래 이런 건가요?’

‘맞벌이 할 경우 명절 번갈아 가면 안 되나요?’

‘명절 때 시댁먼저 가나요. 친정먼저 가나요?’

‘명절엔 무조건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당연한 건가요?’

명절을 두고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급기야 이혼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례에서 한국의 ‘명절 후 이혼’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대 사회학 교수들은 워싱턴주 37개 카운티에서 수집한 14년 치 이혼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니 미국은 휴가철 이후 이혼소송이 급증했다. 겨울과 여름 휴가철 다음 달인 3월과 8월 이혼소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블룸버그 닷컴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혼소송은 11, 12월 가장 적고 겨울 휴가와 밸런타인데이가 끝난 후인 3월에 급증했다가 4월 다시 떨어져 잠잠해진다. 여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다음 달인 8월 다시 치솟는다.

명절, 휴가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화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부는 한계점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휴가가 기대를 올려놓고는 ‘그럼 그렇지’하며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 또는 해당 이슈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잦다.

전문가는 “휴가나 공휴일을 맞으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만, 겪은 후 휴가 이전보다 더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월별 이혼소송 증감 패턴이 사회학자들이 밝혀낸 미국의 월별 자살률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易地思之(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이번 명절은 ‘또 다른 의무’가 아니길 기대해본다.


출 처 : 박민지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