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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 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3 22:30 조회 : 4,163회 좋아요 : 31건

본문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행명령 ●



-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강제집행 ●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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