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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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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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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신고는 어떻게 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4 22:07 조회 : 5,775회 좋아요 : 32건

본문

법원은 신고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정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은 경우

  (1)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확정이 된 후 한달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성,시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확정증면서를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가져가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각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가실 때에는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 정본(화해권고결정 정본), 도장,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1통을 첨부)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 지방에 있어서 법원에 가기 힘든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 양식을 구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화면 윗부분) -> 가사 -> 관련양식 바로가기(화면 왼쪽)"

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각 증명서당 인지 500원을 첨부 하시고

반송용 봉투(봉투에 우표 1,950원을 붙일 것)와 함께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소송상 화해,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정본, 조정조서정본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보낸 화해 조서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받은 즉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일이나 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면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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