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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유치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 될까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결 사례
[ 유치권 확인 판시 내용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171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3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국제개발(이하 ‘국제개발’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확인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8. 1. 31.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유치권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국제개발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8. 19.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국제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9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제개발의 관리인만이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를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이 945,896,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로, 유치권확인청구를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하여 1,17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4)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 중 회생채권 확정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하였고, 유치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회생담보권 확정 청구로 선해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공사대금채권 1,103,070,598원임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하였다.
(5) 원심이 위와 같이 인용한 회생담보권 1,103,070,598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원금 945,896,32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인 2018. 8.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174,278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1,103,070,598원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원금 945,896,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더한 금액인바,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서 동시에 회생채권으로도 확정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중복하여 확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회생담보권과 중복하여 회생채권을 인정한 부분)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부분 및 회생담보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바,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통상의 이행청구와 유치권확인청구로 변경하게 한 다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기성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안의 항변권 및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6. 5.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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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결 사례
[ 유치권 확인 판시 내용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171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3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국제개발(이하 ‘국제개발’이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확인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8. 1. 31.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유치권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국제개발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8. 19.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국제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9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제개발의 관리인만이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를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이 945,896,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로, 유치권확인청구를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하여 1,17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4)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 중 회생채권 확정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하였고, 유치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회생담보권 확정 청구로 선해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공사대금채권 1,103,070,598원임을 확정한다.”라고 판결하였다.
(5) 원심이 위와 같이 인용한 회생담보권 1,103,070,598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원금 945,896,32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인 2018. 8.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174,278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1,103,070,598원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원금 945,896,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더한 금액인바,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서 동시에 회생채권으로도 확정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중복하여 확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회생담보권과 중복하여 회생채권을 인정한 부분)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부분 및 회생담보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바,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통상의 이행청구와 유치권확인청구로 변경하게 한 다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기성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안의 항변권 및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6. 5.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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