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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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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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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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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과 유치권의 쉬운 법률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5-25 13:54 조회 : 2,839회 좋아요 : 33건

본문

" 명도소송과 유치권의 전쟁 "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건물명도, 상가명도, 특수명도, 아파트명도, 유치권 분쟁


어떻게 어디부터 해결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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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주차장, 유흥주점, 호텔, 약국, 편의점


주유소, 숙박업소, 공장, 아파트형공장 명도


명도소송의 절차와 쉬운법률 해석


1. 명도소송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 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기간 중에 점유권자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소송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만 하면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유치권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과 명도소송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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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엣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전문법무법인(로펌)을 찾아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 소송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부동산은 시간과 공사 공기가 돈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답니다. "


모든 소송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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