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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1-31 17:30 조회 : 2,388회 좋아요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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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즉, 유치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대지도 점유 하고 있는 것이 되나, 법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건물만인가, 아니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수급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그 이유 중에「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이유로 유치권 성립을 부정 한 사건에서 결국 수급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토지 자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유치권자는 부지 부분의 점유·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권자에 대한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의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도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고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고, 대지와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대지에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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