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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