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있는 권리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있는 권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22 16:17 조회 : 2,59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신청채권자는 그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4.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유치권 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에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2009다39530 판결)." 고 판시하였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근저당권자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근저당권자가 유치 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경매목적 부동산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원고의 배당액 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어 원고가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 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4.24.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6나8673 판결)."고 판단하였다.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저당권 자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 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건물 소유권자

유치권행사중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인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피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 하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 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9.04.29.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8나5102 판결)"고 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부동산신탁자

 유치권행사중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할 권 한을 가지고 신탁종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어 피고가 유치권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8나95719 판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전세권자

유치권행사중 경매사건에 있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될 것이 분명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더 라도 경락인이 바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 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이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의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대구고등법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2005. 6, 23, 선고 2004나9061 판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유치권행사중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 한 자가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 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ㅍ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04.15.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선고 2009다96953 판결)"고 한 사례가 대로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