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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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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건물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07 10:05 조회 : 1,66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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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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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은 현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과 건물명도소송는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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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Q,  건물명도소송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 건물명도소송 )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A. 건물명도소송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  건물명도소송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건물명도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건물명도소송 )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건물명도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건물명도소송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 건물명도소송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건물명도소송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건물명도소송  Q.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명도소송  A.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명도소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건물명도소송  가처분의 필요성


  건물명도소송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물명도소송    이의신청 ]
  건물명도소송  Q.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건물명도소송  A.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건물명도소송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건물명도소송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건물명도소송  이의신청

  건물명도소송  ☞ 채무자(피신청인  건물명도소송 )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소송  이의신청서 제출

  건물명도소송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명도소송  이의신청의 효력

  건물명도소송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건물명도소송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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