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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호텔 비품사용료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28 13:50 조회 : 643회 좋아요 : 30건

본문

비품사용료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대법원 판례 요약: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의 보관 및 유치권

유치권행사 핵심 내용:

유치권행사 사건 개요:
피고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건물 내에는 원고 소유의 비품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비품 인도 및 사용료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권행사 판결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인정은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치권행사 판결 이유: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르면,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채무자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동산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집행관이나 보관인은 이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까지 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집행관으로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비품 사용·수익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치권행사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산의 보관 및 유치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하거나, 보관하고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요약:

판결: 상고 기각

주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인정은 어렵다.
피고가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치권행사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권행사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산업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유치권행사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레저개발은 2009년경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호텔은 2011. 5.경부터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였다.

유치권행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 결정을 받고, 2014. 3.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3. 25.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비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비품을 인도할 것과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품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제출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비품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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