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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신청절차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기 재하도록 함은 담보액이나 해방공탁금, 가압류집행의 한도를 정하는데 필 요하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기재한다.
(3) 신청취지
신청의 취지는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방해배제나 방해예방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처분을 구 하는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227조).
(4)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피 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나, 소명방법 및 표시
(1) 소명 등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2항),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는 그 사본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변론기 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서증이나 검증물 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조사에 오랜 시일을 요하는 소명은 적당치 아니하다. 소명은 보전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피보전권리도 그 대상이 된 다.
(2) 신청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각 1통씩, 당사자(채 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유치 권자임을 증명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가처분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기 재하도록 함은 담보액이나 해방공탁금, 가압류집행의 한도를 정하는데 필 요하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기재한다.
(3) 신청취지
신청의 취지는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방해배제나 방해예방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처분을 구 하는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227조).
(4)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피 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나, 소명방법 및 표시
(1) 소명 등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2항),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는 그 사본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변론기 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서증이나 검증물 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조사에 오랜 시일을 요하는 소명은 적당치 아니하다. 소명은 보전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피보전권리도 그 대상이 된 다.
(2) 신청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각 1통씩, 당사자(채 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유치 권자임을 증명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가처분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