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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02 10:30 조회 : 1,82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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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법률 제안 ]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 담 을 갖는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이해관계인들은 유치권을 깨트리기 위하여 유치권부존재청구미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주 및 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 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허위유치권으로 존재하지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낙찰가의 감소)[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 의 성립여부를 확정함으로써 매각부동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재판에서 유치권의 존부(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따라서 실무에서는 매각전 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매각 후에는 건물명도소송(393면 참조)을 제 기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거나 허위임을 다툰다 한편 유치권부존재를 이유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행가처분신 청(424면 참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이익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중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 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방 법 이외에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만 비로소 인정된다.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 원 2008.07.10. 선고 2005나41153 판결)"고 한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그리고 원고 소유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구 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 는 직접 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 한 유치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고 한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제기절차 -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중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실심 인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장래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존재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2007, 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고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 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소장의 적 법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 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 소송법 제219조,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 관할위반인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제34조)도 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제기권자


유치권행사중 전술한바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로밴드] [오후 4:53] 제3장 유치권 깨트리기 321 매물건의 가치 하락을 염려한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 등 경매절차에서 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제기한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매수하려는 매수인도 포함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가40 ~60%정도가 하락하여 건물이 헐값에 경락된다. 따라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자,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등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지위 가 불안하게 되는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 이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법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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