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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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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청산금대위청구등의 소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04 15:06 조회 : 1,02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 청산금대위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산금대위청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산금대위청구 이 유】

1. 인정사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소외 1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 전 진해시 ○동주1) (지번 1 생략) 대 주2) 800㎡, (지번 2 생략) 대 254㎡, (지번 3 생략) 대 42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주3) 한다) 지상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4. 12. 31. 피고로부터 6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3%, 지연손해금률 월 5%, 변제기 2005. 3.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소외 1과 피고 간에 금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주4)에 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은 대금으로서 금원을 수령하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소외 1이 2005. 3. 31.까지 6억 원을 지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때는 본계약은 실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반환한다.

소외 1이 전조의 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피고, 소외 1 간에 완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로 이전한다.


주4) 토지

○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2005. 4. 30.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5.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5. 6. 30.까지 연장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양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6. 4. 소외 1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촉탁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2005. 6. 14.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2005. 7. 27. 이후 소외 1이 실종되자, 피고는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5. 8.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외 1의 매도용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2005.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200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차임을 지급받았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한편 원고는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5억 2,000만 원을 양수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8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7. “소외 1은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7. 14. 위 승소판결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9970호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청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57,326,027원(= 원금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0. 7.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326,02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0. 7.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8.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차용금에 당초 약정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금의 연장된 변제기인 2005. 6. 30.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1에게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 중 일부인 557,326,0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무자력인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소외 1의 청산금채권 중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은 피고에게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청산금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3)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5. 8. 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약 30억 원에서 ①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라 한다) 합계 8억 4,000만 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 후 명칭: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 약 19억 원, ③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약 7억 원,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합계 1,876,799,380원을 공제하면, 소외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남지 않게 된다.

4) 설령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5. 8.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산금청구권의 발생

1)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소멸 당시의 소유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담보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적인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금지하고 있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가 정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 소유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청산 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산금의 청산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담보권 실행의 통지도 없이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소멸 당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산금청구권은 말소청구권 소멸 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금의 연장된 변제기인 2005.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위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피고의 담보권 실행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소외 1이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소외 1의 청산금채권은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2015. 7. 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말소등기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청산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청산금의 계산

1) 법리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채권액과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다(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선순위 담보권 등의 피담보채권’에는 저당권 및 유치권 등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2015. 7.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4,545,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제해야 할 채권액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5. 6. 30. 기준으로 남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1,785,961,224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변제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지출 시점부터 이 사건 차용금과 동일한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6. 30. 기준으로 남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 위 금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120호로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차임 및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609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판결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금의 연장된 변제기인 2005. 6. 30.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2015. 7. 1.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2015. 6.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변제비용(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1,426,0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지출한 41,329,260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납부한 세금 251,851,670원, ④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취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093,000원, ⑤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비로 지출한 30,000,000원, 수도공사비용으로 지출한 4,694,000원,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9,856,250원, ⑥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였던 소외 3에 대한 대위변제금 40,000,000원)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1,785,961,224원(= 원금 6억 원 + 이자 108,580,645원 + 지연손해금 1,077,380,579원)이 남게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6다2047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관련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피고의 나머지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산금 산정 시 공제되는 선순위 담보권 등의 피담보채권은 청산금청구권 발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비용에 포함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7.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약 7억 원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이 합계 1,876,799,38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산금의 액수

결국 2015. 7.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545,200,000원에서 이 사건 차용원리금 1,785,961,224원을 공제하면 2,759,238,776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청산금이 된다.

5) 원고의 전부금채권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 중 557,326,027원(= 원금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0. 7.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326,027원)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0. 7.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8.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557,326,027원 및 그 중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전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피전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0. 8. 25.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전부채권인 소외 1의 청산금청구권이 2015. 7. 1. 발생하였고, 청산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청산금채권

다만,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위 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청산금인 2,759,238,776원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된 557,326,027원을 공제한 잔여 청산금채권’의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1이 무자력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청산금청구권이 발생한 2015.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 21.자 약정금채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각 소송비용액채권(3,318,70원 + 30,271,540원 + 약 3,000만 원) 및 ③ 판결금채권 3,9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전부금채권 또는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 1의 청산금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확정판결 및 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0. 1. 21.자 약정금채권: 원고는 2010. 1. 21. 피고와,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08카합3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담보공탁금 1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시 월 3%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그런데 피고가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창원지방법원 2014카확1003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2014. 5. 27. 확정): 30,271,540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098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2017. 4. 19. 확정): 29,708,310원

④ 창원지방법원 2017카확10044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2017. 4. 19. 확정): 3,318,700원

⑤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49109, 부산고등법원 2009나10904 판결에 따른 채권(2010. 1. 21. 확정): 3,9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0. 2. 9. 동생인 소외 4 명의로 배서한 500만 원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①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소외 4 명의로 배서된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사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①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② 내지 ④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⑤ 채권은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⑤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2009타기1816 배당절차에서 4,422,04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⑤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수동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상계적상

피고의 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행기 이후인 2010. 3. 3.이 상계적상일이 되고, 피고의 ② 내지 ④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2010. 3. 3. 이후로써 ② 내지 ④ 채권이 성립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확정일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라) 상계 충당

(1) ①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0. 3. 3. 기준 ① 채권액의 원리금은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0. 3. 3.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8,493원(= 500만 원 × 41일/365일 ×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5,168,493원이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원금 514,831,507원(5억 2,000만 원 - 5,168,493원)이 남게 된다.

(2) ②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4. 5. 27. 기준 ② 채권액은 원금 30,271,54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 잔여 원금 514,831,507원에 대한 2010. 3. 4.부터 2014. 5. 2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6,125,758원(= 514,831,507원 × 1,546일/365일 × 20%)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14,831,507원 및 잔여 지연손해금 405,854,218원(= 436,125,758원 - 30,271,540원)이 남게 된다.

(3) ③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7. 4. 19. 기준 ② 채권액은 원금 29,708,31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 잔여 원금 514,831,507원에 대한 2014.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8,473,625원(= 514,831,507원 × 491일/365일 × 20% + 514,831,507원 × 567일/365일 × 15%)과 (2)항의 상계충당 결과 남은 지연손해금 405,854,218원을 합한 664,327,843원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14,831,507원 및 잔여 지연손해금 634,619,533원(= 664,327,843원 - 29,708,310원)이 남게 된다.

(4) ④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7. 4. 19. 기준 ③ 채권액은 원금 3,318,70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잔여 지연손해금 634,619,533원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14,831,507원 및 잔여 지연손해금 631,300,833원(= 634,619,533원 - 3,318,70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1,146,132,340원(= 잔여 원금 514,831,507원 + 잔여 지연손해금 631,300,833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514,831,507원에 대하여 최종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청산금대위청구 유치권 소송 사건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설민수(재판장) 박설아 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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