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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중 강제로 빼앗았다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19 15:36 조회 : 1,091회 좋아요 : 31건

본문

점유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A가 B로부터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A는 B에게서 자력구제 없이 점유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B는 A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판결:
B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유:
A가 B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점유 회수 청구는 무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A를 상대로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A는 B의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에게 땅을 비우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B가 땅을 비우는 동안 집을 철거하고 다시 땅을 점유했습니다.
B는 A에게 땅을 다시 비우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약:
제목: 내가 빼앗았던 것을 다시 빼앗았는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률 #민법 #점유 #점유회수 #자력구제 #판례





건물명도 명도소송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판결요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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