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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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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소멸 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14 12:21 조회 : 2,537회 좋아요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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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이란 유치권이 존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에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유치권자의 행위 또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유치권의 하자를 찾아내어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유치권의 하자는 크게 성립요건의 소멸과 허위 유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따라서 유치권의 하자는 성립요건을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 유치권 깨뜨리기 ]
 
① 점유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이지 않을 것,
②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③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유치 물건이 소유자 물건일 것
⑤ 유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닐 것
⑥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것,
⑦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
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것
⑨ 이 밖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일반적 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고, 특별사유인 다른 담보물의 제공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행사중 위에서 열거한 항목에 따라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 한 참조하기로 하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멸 사례와 권 깨뜨리기 위한 소송 절차(303면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참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20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제1항),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점유 상실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한 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은 소멸된다(대법원 204, 2, 7, 선고 2003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46215 등 판결 참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점유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69면 참조. 점유의 방법에 관하여는 106면 참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점유에 관한 소멸사유를 보기로 한다.[ 유치권 깨뜨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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