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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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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권리행사방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4-11 15:54 조회 : 3,373회 좋아요 : 31건

본문

유치권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156면 참조)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명도소송 및 유치권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1988.2.23.선고 87도1952판결).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권리행사방해)

①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명도소송 및 유치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③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권리행사방해)

 ①사안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②양형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③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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