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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적법 여부 판단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12 14:15 조회 : 832회 좋아요 : 30건

본문

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심의 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권리남용 주장의 제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에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례 요약

갑 은행은 임차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을에게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지만, 을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2심 판결은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핵심 내용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남용의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명도소송, 건물인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내용
 

명도소송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을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명도소송 판결요지

[1]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을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명도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21. 11:00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그곳에 들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무단 침입 등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0. 5. 2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명도소송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종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명도이행각서’는 무효이고, ② 소외 은행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명도소송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었으며, 달리 종전 확정판결 혹은 그에 기한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나. 명도소송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명도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하였고,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은 물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까지도 사실상 부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하게 확정된 판결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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