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고들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이 체결된 2004, 12, 22경부터 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 6·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간접 점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도 후 이 사건 건물 정문을 시정하여 두고 원고 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을 부착하였으며, 경비업체인 주식 회사00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비·수호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 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가합3395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 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00보안실업 주식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 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 호·경비할 당시 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 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 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 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 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0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3)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심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1997. 6. 7. 박00과 사이 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시 공사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받기로 약정한 사실, 박00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 이후 피고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자 피고 △△△이 부도를 낸 사실,
하수급인인 피고 김00이 박00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하수급 업체 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 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 역시 피고 김00에게 이 사 건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기 시 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광주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1954 판 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지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고들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들러 지하 1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의 책상을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이 체결된 2004, 12, 22경부터 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 6·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간접 점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도 후 이 사건 건물 정문을 시정하여 두고 원고 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을 부착하였으며, 경비업체인 주식 회사00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비·수호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 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가합3395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공 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외 00보안실업 주식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이 사 건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다음에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이 사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수 호·경비할 당시 에 위 통일전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가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수호·경 비하도록 하였다면 그 경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시정상태와 그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밝 혀 보고,
만약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나아가 살핀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반 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의 이 사건 공장의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 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0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3)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심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1997. 6. 7. 박00과 사이 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시 공사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받기로 약정한 사실, 박00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 이후 피고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자 피고 △△△이 부도를 낸 사실,
하수급인인 피고 김00이 박00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하수급 업체 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 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 역시 피고 김00에게 이 사 건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기 시 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광주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1954 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