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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중 폭력배가 방해를 할 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20 15:05 조회 : 2,330회 좋아요 : 32건

본문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1)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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