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에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에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9-12 15:12 조회 : 2,761회 좋아요 : 32건

본문

유치권성립요건의 사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의 견련성)

(1) 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 법원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44788 판결).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 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2) 견련성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자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계약금만 지급한 상 태에서 원고의 승낙하에 그 대지상에 건물의 신축을 시공 중 그 자금이 부 족하여 원고로부터 그 자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그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와 의 사이에 위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원고의 위 금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위 건물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 하여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총 건축공사비중 원 고로부터 차용한 위 자금을 제외한 피고가 투입한 공사비 금액의 범위 내에 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고법 1973.9. 21, 선고 72나1978, 1979

 (나) 등록세, 교육세 등의 세금과 이주비, 아파트관리비 등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인바, "아파트의 시공사 또는 관할구청에 납부 하여야 할 시유지 계약금 및 불하대금, 시유지 균등배분금 및 토지, 건물 등 록세, 교육세 등의 세금과 이주비,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유리샷시비용, 대 위등기비용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위 징수금 등에 대한 채권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견련관 계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9.0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 항소)" 고 판단하였다.

(다) 미완성 부분을 자기 자금으로 완성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 스라브공사 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 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 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판결)

 (라) 등기 수수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등 준공 관 련 법무업무를 진행할 법무사로 피고 등 3명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부동 산등기업무, 법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등기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와 참가인은 그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62618 판결)"고 판시하였다.
사건 등기필중을 유치하기

(마) 리모델링공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유지권자로서 소유자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6 3. 선고 2010488684 관리

(바)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 에 석축을 쌓은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투입한 위 비용은 이건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1909.7. 29, 선고 68나561 판결)

(사) 유익비 중 일부만 인정한 사례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외부담장 설치공사, 도로복개 공사, 외부석재 마감공사, 고정창문 및 출입문 설치공사, 옥상 원형철제계단 설치공사, 화장실,일반설비시설, 일반전기시설 설치공사, 철골골조보강 및 보수공사, 좌측 벽 면 도장공사, 옥상바닥 방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 치가 증가되었고, 위 증가된 가치 중 현존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위 감정 결과는 배면 벽면시설, 매장 내 타일, 천장 텍스, 지붕 아스팔트슁글 등의 설치공사도 이 사건 건물 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공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 결과가 기재 된 감정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각 공사는 맥도널드 광안점의 영 업을 위한 공사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감정 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4. 3. 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