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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완성 에 관한 구체적설명은 118면 참조. 가. 행시
(2)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 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윈용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 라고 주장한 사 건에서 판례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 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고 한다
(3)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 대법원 1997.04.25. 선 고96다46484 판결).
◆ 대항력이 없음을 밝힌다.
(1) 개 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1.2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유치권을 깨트리려는 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 진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밝힌다. 대항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총설(113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2) 법원의 판단 사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후의 점유에 관하여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정하는 예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 및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그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들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0, 3 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조사,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 행사하고 있다는 기재는 없다 .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게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의 직원인 김00이 수차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점유 계를 조사하였으나 그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
⑤ 경매법원의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7,8층은 임차인 이00이 점유하여 모텔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채무자(소유자), 즉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작성한 임대차 등록사항 등의 현황 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2층 및 7, 8층의 임대인이 소외 회사로 각 기재 되어 있다.
(나) 인정하는 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의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가 2008.10.28기입된 이후 원고의 제2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 련한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01전에 개시하였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의 여부가 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현황조사에서 따르더라도이 사건 공사는 현황조사 당시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⓶마트로부터 목욕탕시설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이。마트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마. 이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목욕탕 시설공사를 허락받은 날짜 고들과 마트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모두 2008.9.23.인점.
③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08.9.23.까지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진행 및 공사비의 조달, 공사대금 수령 시 이익금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4일 후인 2008.9.27.곧바로 체결되었던 점
⑤ 피고들은2008.9.26.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입주자대표에게 위 마트로부터 위임장 및 마트와 사이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사우나시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그 운영계약서에 사우나 공사는 ,2008.10.1.부터 60 일 내지 80일 정도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및 타일공사에 관한 계약을 소외 사이에 2008.9.25, 흡, 배기 환풍시설공사(일명 닥트공사)계약을 소외 과 사 이에 2008.9.27. 각 체결하였던 점
⑦ 피고들이 과 함께 2008.9.30. 이 사건 근저당에 관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2008.10.10.까지 변제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사 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는 같은 달 20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를 모두 변제하여 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연체를 해소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 라도 피고들이 당시 에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8위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및 이 위 연체이자를 원고 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경매개시결정하여도 ,피고들은 유치권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나 그 준비행위는 위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아기。 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 이 전인 208.9 말 10초경에는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밖에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변제, 상계, 동시이행 등과 담보물의 제공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1) 혼 동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본문).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 동이라고 하며 채권 및 물권의 공통한 소멸원인이다. 즉, 타인의 소유가 아 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치권자가 유치 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식당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주장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 다(서울고등법원 2007.03.30. 선고 2006나7895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에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 것이나, 귀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합의의 효과 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판례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0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 법원 1965.07.20, 선고 65다1029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 는 경우에 채 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유치권은 소멸한다. 상 계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225면 참조
(4) 동시 이행
동시 이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229면 참조
(5)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의 구체적 설명은 434면 참조
(1) 개 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완성 에 관한 구체적설명은 118면 참조. 가. 행시
(2)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 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윈용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 라고 주장한 사 건에서 판례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 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고 한다
(3)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 대법원 1997.04.25. 선 고96다46484 판결).
◆ 대항력이 없음을 밝힌다.
(1) 개 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1.2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유치권을 깨트리려는 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 진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밝힌다. 대항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총설(113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2) 법원의 판단 사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후의 점유에 관하여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정하는 예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 및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그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들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0, 3 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조사,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 행사하고 있다는 기재는 없다 .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게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의 직원인 김00이 수차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점유 계를 조사하였으나 그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
⑤ 경매법원의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7,8층은 임차인 이00이 점유하여 모텔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채무자(소유자), 즉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작성한 임대차 등록사항 등의 현황 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2층 및 7, 8층의 임대인이 소외 회사로 각 기재 되어 있다.
(나) 인정하는 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의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가 2008.10.28기입된 이후 원고의 제2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 련한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01전에 개시하였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의 여부가 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현황조사에서 따르더라도이 사건 공사는 현황조사 당시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⓶마트로부터 목욕탕시설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이。마트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마. 이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목욕탕 시설공사를 허락받은 날짜 고들과 마트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모두 2008.9.23.인점.
③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08.9.23.까지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진행 및 공사비의 조달, 공사대금 수령 시 이익금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4일 후인 2008.9.27.곧바로 체결되었던 점
⑤ 피고들은2008.9.26.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입주자대표에게 위 마트로부터 위임장 및 마트와 사이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사우나시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그 운영계약서에 사우나 공사는 ,2008.10.1.부터 60 일 내지 80일 정도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및 타일공사에 관한 계약을 소외 사이에 2008.9.25, 흡, 배기 환풍시설공사(일명 닥트공사)계약을 소외 과 사 이에 2008.9.27. 각 체결하였던 점
⑦ 피고들이 과 함께 2008.9.30. 이 사건 근저당에 관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2008.10.10.까지 변제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사 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는 같은 달 20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를 모두 변제하여 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연체를 해소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 라도 피고들이 당시 에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8위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및 이 위 연체이자를 원고 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경매개시결정하여도 ,피고들은 유치권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나 그 준비행위는 위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아기。 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 이 전인 208.9 말 10초경에는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밖에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변제, 상계, 동시이행 등과 담보물의 제공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1) 혼 동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본문).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 동이라고 하며 채권 및 물권의 공통한 소멸원인이다. 즉, 타인의 소유가 아 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치권자가 유치 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식당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주장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 다(서울고등법원 2007.03.30. 선고 2006나7895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에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 것이나, 귀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합의의 효과 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판례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0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 법원 1965.07.20, 선고 65다1029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 는 경우에 채 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유치권은 소멸한다. 상 계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225면 참조
(4) 동시 이행
동시 이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229면 참조
(5)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의 구체적 설명은 434면 참조